북경 6월 3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교육령역에서의 중앙과 지방재정 직권과 지출책임획분개혁방안>(이하 <방안>으로 략함) 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락착하며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교육사업을 우선적 위치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국정으로부터 출발하고 교육령역 공공봉사의 특점에 근거하며 교육법칙을 준수하고 중국특색을 구현하며 중앙지도, 합리한 권한 부여, 완전한 시스템, 과학적이고 규범화되고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운행이 고효과적인 교육령역 재정직권과 지출책임획분모식을 다그쳐 형성하고 권리책임이 분명하고 재력이 조화로우며 구역이 균등한 중앙과 지방 재정관계를 다그쳐 구축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재정직권 확인과 획분에서의 중앙의 결정권을 명확히 하고 지방에서 규정에 따라 교육령역재정직권을 리행하는 책임을 락착시키며 지방의 지역실정에 맞게 발전구역내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적극성과 주동성을 충분하게 유도해야 한다. 정부에서 교육령역 공공봉사에 제공하는 범위와 방식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각급, 각 류형 교육령역 관련 공공봉사의 재정직권과 지출책임을 합리하게 획분해야 한다. 의무교육, 학생후원 등 기본공공봉사를 중점으로 하여 중앙재정의 직권과 지출책임을 적당하게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분급책임제를 강화하여 국가기본표준을 락착하고 교육령역 기본봉사균등화를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방안>은 교육령역 재정직권과 지출책임을 의무교육, 학생후원 기타 교육 세가지 방면으로 획분했다. 첫째는 의무교육 전반을 중앙과 지방의 공동재정직권으로 삼고 그중 학교의 일상운영, 학교건물안전, 학생학습생활 등 경상성 사항에 필요되는 경비는 국가 기초표준에 근거하여 중앙과 지방 재정에서 등급에 따라 부담비률을 나누고 중앙재정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공동재정직권을 통해 이전지불을 배치하고 단계적 임무와 전문항목성 사업과 관계되는 사항이 필요하는 경비는 지방재정에서 총괄배치하고 중앙재정은 전이지불을 통해 총괄지지하게 된다.
둘째는 학생후원을 상대적으로 독립되고 완전한 정책체계로 삼고 학량전 교육, 일반고중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등에 포괄시키고 그 전반을 중앙과 지방 재정의 공동재정직권으로 확인하고 구체 사항에 따라 구체화시킨다. 셋째는 학령전 교육, 일반고중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등 기타 교육은 정부투입을 위주로 하고 교육받는 자가 합리하게 분담하고 기타 경로를 통해 경비를 모으는 투입기제를 실행하고 총체는 중앙과 지방의 공동재정직권이다.
<방안>은 각 지역, 각 관계부문은 조직지도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재정의 교육투입이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확보하며 예산실적효과관리를 전면 실시하고 지출구조를 최적화하며 교육령역의 자금사용효익을 애써 향상시키고 성급 이하 교육령역 재정직권과 지출책임을 합리하게 획분하고 관련 관리제도를 다그쳐 수정보완하며 개혁을 협동추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