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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경고용어지침> 발표, 보건식품 반드시 ‘약품 아님’을 밝혀야

2019년 10월 09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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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소식: 보건식품은 약품이 아니라는 관념을 인심에 깊이 심어주고 보건식품의 감독관리를 더한층 강화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알고 소비하게 하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일전 <보건식품경고용어표시지침>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했다. 래년 1월 부터 제품의 가장 작은 포장물의 주요전시판면에 경고구역을 설치하고 “보건식품은 약품이 아니고 약품을 대체하여 질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라는 경고어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동시에 경고구역 면적은 소재 판면의 20% 이하여서는 안되며 검은 고딕체로 인쇄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들의 건강소비가 날로 늘어나지만 대중들의 보건지식에 대한 료해가 아직 부족하다. 이는 보건식품에 대한 허위가짜선전이 틈탈 기회를 주고 있다. 중국영양보건식품협회 비서장 류학총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보건식품에 경고어를 표기하게 하는 관리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업의 주체책임과 자률의식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고 제품의 효능확대와 허위선전을 방지하는데 유리하며 소비자가 보건식품의 기능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리익을 수호하게 하는 데 유리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