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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비은행지불기구조례 출범! 반독점 감독관리 강화

2021년 01월 21일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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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0일발 신화통신(기자 오우): 우리 나라 지불서비스시장을 가일층 규범화하고 지불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20일 <비은행지불기구조례(의견청취고)>를 발표하여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했다. 의견청취고에서는 분류감독관리요구를 명확히 하고 지불준비금(备付金)관리를 강화하며 지불분야의 반독점 감독관리조치를 강화했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지불서비스시장은 빠르게 발전하면서 혁신이 끊임없었고 위험이 복잡다단했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은행은 관련 부문과 함께 <비은행지불기구조례(의견청취고)>의 초안을 연구하여 작성했다. 감독관리 차익과 감독관리 공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견청취고는 지불업무를 저축계좌 운영업무와 지불거래 처리업무 두가지로 나누어 감독관리요구를 분류하여 확정했다.

언급할 만한 것은 의견청취고는 지불분야 반독점 감독관리조치를 강화하여 관련 시장범위 및 시장지배지위 인정표준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질서를 수호한 것이다.

의견청취고에 근거하면 하나의 비은행지불기구가 비은행지불서비스시장에서의 시장점유률이 1/3 이상에 도달하거나 두개 기구의 총합이 1/2에 도달하거나 3개 지불기구의 총합이 3/5에 도달하면 인민은행은 국무원 반독점집법기구와 협상하여 이에 대해 약정상담 등 조치를 취해 조기경보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외 비은행지불기구가 전국 전자지불시장에서의 시장점유률이 1/2에 도달하거나 두개 기구의 총합이 2/3에 도달하거나 3개 기구의 총합이 3/4에 도달하면 인민은행은 국무원 반독점집법기구와 협상하여 비은행지불기구가 시장지배지위가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의견청취고에서는 비은행지불기구가 안전, 고효률, 신용과 공평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지불서비스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면 인민은행은 국무원 반독점집법기구에 시장지배지위를 람용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집중 실시를 중단시키며 지불업무 류형에 따라 비은행지불기구를 분할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외 의견청취고는 지불기구가 지불준비금을 인민은행 혹은 요구에 부합되는 상업은행에 보관시키고 이에 부합되는 신중한 감독관리조치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