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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새 규정! <화장품효능 홍보 평가규범> 출범

2021년 04월 15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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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관철, 락착하고 화장품효능 홍보 평가사업을 규범화하고 지도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효능 홍보 평가규범(化妆品功效宣称评价规范)>(이하 <규범>으로 략칭) 초안을 조직, 작성해 공포했는데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실시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등록인(注册人), 비치인(备案人)이 특수화장품 등록 신청을 신청하거나 보통화장품 비치를 진행하려면 마땅히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효능홍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전문적 사이트에 제품효능 홍보의거개요를 업로드해야 한다.

2. 2021년 5월 1일전 이미 등록을 마치거나 비치를 완성하는 화장품의 화장품 등록인, 비치인은 마땅히 2023년 5월 1일전까지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효능홍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후 제품효능 홍보의거 개요를 업로드해야 한다.

3.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기간 등록을 마치거나 비치를 완성하는 화장품의 화장품 등록인, 비치인은 마땅히 2022년 5월 1일전까지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효능 홍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후 제품효능 홍보의거 개요를 업로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