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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새로 수정한 민영교육촉진법 실시조례, 공립 민영 학교의 평등한 법적지위 강조

2021년 05월 17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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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촉진법 실시조례>는 법적 지위면에서 평등원칙을 보다 체현하고 민영학교 사생의 동등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으며 법에 따라 민영학교의 동등한 지위를 수호했다. 실시조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학전교육,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동급, 동종의 공립학교와 동등한 학생모집권이 있고 공립학교와 동시기에 학생모집을 할 수 있다. 또한 민영 유치원, 중소학교 전임교사의 로동계약비안제도를 수립하고 통일적인 보관서류를 만들어 교사의 교직 근속년수, 근무년수를 기록하여 공립 유치원, 중학교 교사와 평등하게 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