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는 7일 “혜민장의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군중들이 주동적으로 장의개혁에 참여하여 유체화장과 골회생태안장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이며 "12.5"말까지 힘써 전국화장지역에서 기본장의봉사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장의기본공공봉사 균등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도록 권장하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지에서는 혜민관련 구체적프로젝트와 정책실시 대상, 구조보장 기준, 자금원천 경로, 신청조건 절차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될수록 조작절차를 간편하게 하며 결제과정을 줄이고 혜민대상감면"일괄서비스"결제를 실시하여 대중에게 편리하고 쾌속적이며 능률이 높은 봉사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우대포상, 사회구조, 양로보험 등 제도와의 련결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국가정기무휼보조를 받는 무휼대상, 최저생활보장대상, 병으로 혹은 공무로 사망한 보험참가자의 기본장의수요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농촌5보호, 도시 “3무”인원, 무명시체의 기본장의봉사비용은 당지표준대로 실제지출에 근거하여 결산해야 한다.
“의견”은 또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각지에서는 중점있고 절차있고 층차있게 본지역 혜민장의정책 실시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혜민장의정책을 출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2012년말까지 도시와 농촌의 생활이 어려운 군중들의 기본장의수요를 보장범위에 넣고 지방재정예산에 편입시켜야 하며 이미 정책을 출범한 지역에서는 혜민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봉사종목을 늘이며 보장기준을 제고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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