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지도간부가 솔선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할데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지도간부들의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구와 규범을 제기했다.
중앙의 부패척결 렴결제창, 풍조시정 조치가 밀집하게 출범되는 상황에서 지도간부가 솔선적으로 흡연을 금지하는것은 우리 나라 공공장소 흡연통제행정에서의 강력한 신호일뿐만아니라 더우기는 간부사업작풍을 개진하고 탐오부패와 랑비를 방비하는 구체적인 구현이다.
흡연통제인사 “황금기” 맞았다고 인정, 여러 지방 흡연금지 새규정 출범
“요즘 나의 전화가 빛발치고있는데 모두 국내외 동료, 언론매체에서 오는 전화였다. 그들은 모두 중국의 흡연통제사업이 10년래 가장 큰 정책지지를 맞이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중국흡연통제협회 상무 부회장 허계화가 신화사 기자에게 알려준 말이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최대 연초생산국, 소비국과 피해국이다. 2003년 우리 나라는 “연초통제기본협약”에 조인하여 여러 성, 시들에서 공공장소 흡연통제 지방립법을 전개했다. 하지만 연초류행수준은 여전히 고공행진하면서 공중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있다.
업계인사는 다음과 같이 솔직히 말했다. 우리 나라 공공장소의 흡연금지가 어려운것은 어느정도에서 말하면 일부 지도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다. 흡연을 하찮은 개인습관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지도자풍채”의 일종 구현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만나 인사할 때면 담배를 “먼저 권하고” 크고 작은 회의에서 담배연기가 자욱하며 기관의 흡연통제가 난제로 되여 감독이 부족하고 처벌이 드문 상황이다.
“지도간부가 솔선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할데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에 기대를 걸고 지방판 흡연통제 새로운 규정에도 큰 기대를 걸고있다. “란주시공공장소흡연통제조례”가 1월 1일부터 실시되였고 “장춘시 연초와 담배연기 위해 방지방법”이 3월 1일부터 실시되며 북경시도 2015년까지 실내 전면 흡연금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적잖은 성, 시들에서 흡연금지와 흡연통제 관련 조례, 법규를 륙속 출범하고있으며 흡연금지와 흡연통제가 “황금기”를 맞이할 가망이 있게 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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