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7일발 신화통신(기자 엽호명): 기자가 17일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최근 공공뻐스 운전안전과 교량방호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불법 징벌처리 강도를 높이고 운전기사를 습격, 폭행하는 등 방식으로 안전운전을 간섭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법의 구체적 규정을 적용하여 엄격히 조사처리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의견에 근거해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은 중경 만주 '10.28' 공공뻐스 강추락사건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공뻐스의 안전운행보장을 가일층 강화하며 공공뻐스 운전구역의 안전방호격리시설 표준을 세우고 보완하며 사용중인 공공뻐스 운전구역 안전보호격리시설에 대해 설치개조를 조직한다. 중점선로 공공뻐스에 승무관리인원(안전원)을 배치한다. 운전자에 대해 심리와 행위 간섭훈련을 진행하고 운전기사의 돌발정황 안전대응처리의 기능소질을 제고한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교량안전방호수준을 높이고 사용중인 도시, 도로 교량추돌방지대 설치정황을 전면적으로 배제조사하며 방호대의 업그레이드 개조를 지지하는 기술연구를 강화하며 안전위험이 존재하는 곳에 대해 철저한 정돈을 진행해야 한다. 개조난도가 크고 중점 도로구간을 지나는 교량에 대해 과학적인 공공뻐스선로 조정과 공공뻐스 속도제한 등 교통관리통제조치를 연구하고 교량에서의 차량 운행정황과 운전행위의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