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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후한 생산력을 도태시키기 위해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은 오는 5월부터 2019년12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멘트기업 안전생산과 직업건강집법 전문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세멘트기업의 분진예방퇴치작업은 의연히 비교적 큰 격차가 있고 일부 기업의 포장과 적재 과정에서 제진효과는 아직도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행동을 통해 모든 세멘트기업은 밀페된 제진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포장과 적재 현장의 분진농도는 “작업현장 유해요소 직업접촉 제한수치”를 초월해서는 안된다.
기한내에 정돈하지 않거나 정돈한후 의연히 안전생산과 직업건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세멘트기업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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