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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 동북범표범국가공원 건설에 만전을

1.46만평방킬로메터 면적 보유

2017년 04월 25일 16:5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동북범표범국가공원 건설이 가시화됐다. 길림, 흑룡강 두 성의 접경지대인 로야령 남부구역에 건설될 이 국가공원은 동으로 훈춘시림업국 청룡대림장, 서로 왕청현림업국 남구림장, 남으로 훈춘림업국 경신림장, 북으로 흑룡강성 동경성림업국 분투림장에 이르는 1.46만평방킬로메터의 면적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우리 성 구역이 71%, 흑룡강성 구역이 29%인 가운데 우리 성에서는 훈춘과 왕청에 집중된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 훈춘시의 70%가 국가공원건설범주에 포함되고 왕청림업국의 30.4만헥타르 경영면적 전부가 국가공원건설범주에 포함돼 이 두 현, 시 림업국의 보호성과를 보여주는 한편 사업난이도도 향상시켜줬다.

10일부터 18일까지 지속된 우리 주 각종 자연보호구발전상황에 대한 주 정협의 조사, 연구 내용을 입수해 그중 훈춘시, 특히 훈춘동북범국가급자연보호구에서 동북범표범국가공원 건설을 위한 준비상황을 추려보았다.

훈춘시일 경우 림업국 경영면적 40.5만헥타르중 29.9만헥타르 림지가 공원구역에 귀속되며 이는 전체 경영면적의 73.74%에 달하는 수준이다. 훈춘동북범국가급자연보호구는 2005년 7월 국가급으로 승격한 이후 다양한 보호조치를 통해 현재 보호구 성립 초기 보호구에 서식하던 동북범이 3~5마리, 극동표범이 2~4마리에서 현재의 22~24마리, 8~9마리로 늘어나 우리 나라에서 야생 동북범, 표범 분포수와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였다. 올해 1월,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출범한 “동북범표범국가공원 시점방안”에서 훈춘림업국의 대부분 관할구역과 훈춘동북범국가급자연보호구를 시점범위에 포함시킨것도 이런 보호효과가 한몫을 한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따라서 훈춘시에서는 동북범표범국가공원건설을 야생 동북범과 표범의 안정한 서식지, 생태문명건설종합기능구역, 야생동물 구역간 협력보호 모범으로 건설할는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현재 훈춘시에서는 성 림업청, 장춘 주재 판공실, 주 림업관리국 등 부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진척을 회보하는 외 선전과 관철을 틀어쥐고 추진방안을 작성했으며 생태환경문제단속전문행동을 조직해 훈춘시 림업국, 수리국, 환경보호국 및 삼림공안국 등 부문과 현장조사를 추진하는것으로 야생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있다.

그러나 체제미비로 인한 자금래원 불안정, 전면적 채벌금지이후의 잉여인원 안치, 야생동물보호와 대중 생산, 생활 사이에 날따라 격화되고있는 모순 해소 난, 직책중복으로 인한 통일관리 불가, 림업관리 기구의 행정집법권한 부재 등 모두 준비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있다.

특히 채벌중단이후 훈춘시림업국에 생성된 811명 잉여인원은 과거 자원관리와 보호, 부동산 발전, 관광 등 대상으로 332명을 이전 취업시켰지만 림업국 대부분 경영면적이 공원원구로 획분된다면 림지경영활동이 전면 중단돼 잉여인원 안치통로가 제한받는것은 물론 새로운 잉여인원이 추가발생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보호구내의 인류활동이 동북범, 표범의 서식에 영향을 조성하고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삼림공업기업의 산업기반과 수입래원에 직접적인 손해를 주는것도 사실이다. 례를 들어 훈춘시림업국의 기름개구리와 잣나무 숲 등은 한 도급주기(10년)내 수입이 1억원 이상에 달한다. 공원이 건설되여 이런 도급활동이 전면 중단되면 이부분 수입과 파생된 관련 산업체인에 영향주는것은 물론 현재 도급중인 도급자들에 대한 보상도 문제시되고있다.

뿐만아니라 보호구내 관리단위 직책의 중첩으로 인해 일괄 관리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호구내에는 삼림공업국, 훈춘시림업국, 변방부대, 촌민위원회, 수리국, 국토자원국 등이 있다. 이런 단위 모두 합법적으로 림지를 비준하거나 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있다. 따라서 보호와 관리사업을 일괄적으로 배치, 추진할수 없어 보호와 개발 사이의 모순, 인간과 동북범, 표범 사이의 충돌을 격화시키고있다. 례를 들어 246킬로메터에 달하는 변방부대 관할구역 포함된 중로 변경선 중 194킬로메터가 보호구의 관리, 보호 범위와 중첩된다. 따라서 보호구에서 자원안전, 동북범과 표범 보호와 관련 활동에 대해 관리, 감독할수 없는 상태다. 림업국, 보호국 인원들은 림업기업인원들이다보니 행정집법권이 없다. 따라서 야생동식물 파괴안건을 립안, 처벌하기 어려워 보호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저애하고있는 형편이다.

이런 문제들에 비추어 훈춘시에서는 보호구 관리부문을 일괄 관리가 가능한 관리체제로 보완해주고 보호구내에 현존하는 국유자원자산관리기구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며 림업국 관리기구인원들을 적절하게 안치해주고 현유 원구범위내의 자원환경집법기구를 통합시켜 행정집법주체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일괄된 종합집법이 가능하게 하며 동북범표범국가공원관리법 작성을 탐색해 공원관리에 법적근거를 마련해줄것을 요청했다. 뿐만아니라 과학적으로 보호기능구역을 획분해 차별화 보호를 함으로써 생태보호와 경제발전, 대중혜택을 두루 실현할수 있는 공유기제를 탐색할것을 제안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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