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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사천 지도간부 지방 진귀 특산물 리용 사리 도모 엄금

2019년 04월 04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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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간부가 지방의 진귀한 특산물경영활동에 참가하는것을 금지시키고 규정을 어기고 공금으로 지방의 진귀특산을 구매소비하며 규정을 어기고 지방의 진귀특산을 수수하고 선물하는것을 금지시키고저 일전에 사천성은 “지도간부가 지방의 진귀특산물을 리용하여 사리를 도모하는것을 엄금할데 관한 규정”을 출범하였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지방의 진귀특산은 사천 자지방에서 생산하고 지역성,희소성이 있는 고급 담배와 술,진귀약재,고급차잎,보석옥석 등 진귀특산류 특수자원을 가리킨다. 지도간부들이 사천 자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한 진귀특산류 특수자원을 리용하여 사리를 도모한것도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규정에서 렬거한 출현을 엄금하는 6가지 행위에는 본인이 지방진귀특산경영활동에 참여한것, 배우자,자녀 및 자녀배우자 등 친척,신변사업일군과 기타 특정관계인이 본인의 직권이거나 직무상의 영향을 리용하여 지방진귀특산경영활동에 참여하는것을 방임하거나 묵인하는것,규정을 어기고 공금으로 지방진귀특산을 구매하고 소비하는것,규정을 어기고 지방진귀특산 등을 수수하고 선물한것 등이 포함된다.특히 지도간부들이 사전에 련락 또는 쪽지를 써주거나 추천협조 등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개입하고 관여하며 배우자,자녀 및 자녀배우자 등 친척, 신변사업일군과 기타 특정관계자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제공하는것을 엄금한다고 제기하였다.동시에 지도간부들은 응당 해마다 년도지도부 민주생활회의에서 본인 , 배우자 ,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진귀특산경영활동 참여여부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