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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원 부부장 맹굉위 수뢰사건 1심 개정

2019년 06월 21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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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0일발 중국공산당뉴스넷: 천진시제1중급인민법원 공식미니블로그 소식에 따르면 2019년 6월 20일 천진시제1중급인민법원은 1심 개정하여 공안부 원 당위 위원이며 부부장, 중국해양경찰국 원 국장 맹굉위의 수뢰사건을 공개 심리했다.

천진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에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 맹굉위는 공안부 원 당위 위원과 부부장, 중국해양경찰국 원 국장 등 직무를 맡고 있는 편리를 리용하여 직권을 리용하거나 지위가 형성한 편리조건을 리용하여 기타 국가사업일군의 직무상의 행위를 통해 관련 단위와 개인의 기업경영, 직무조절, 자녀입학 등 사항에 도움을 제공했는바 불법적으로 받은 재물이 인민페로 계산하여 총 1446만여원에 달한다.

법정 심문에서 검찰기관은 관련 증서를 제시했고 피고인 맹굉위 및 그의 변호인과 대질했으며 원고와 피고 량측은 법정의 주재하에 충분히 의견을 발표했다. 맹굉위는 최후 진술과 함께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참회의 뜻을 밝혔다. 인대대표, 정협위원, 언론기자 및 각계 군중 수십명이 법정 심문을 방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은 휴정을 선포했다. 판결은 기일을 택해 선고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