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연길에서 개최된 "길림성식품생산가공부와 식품가게 관리조례"선전주활동가동식에서 전한데 의하면 다음해부터 식품가공부와 가게에서 페기물에서 추출한 쓰레기기름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최고로 1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안기게 된다.
"길림성식품생산가공부와 식품가게 관리조례"에 따르면 식품가공부와 가게를 경영하는 업주들은 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등 수속을 밟아야 하고 건강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또 페기물에서 추출한 쓰레기기름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해당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서 허가증을 취체하고 설비를 몰수하며 최고로 10만원의 벌금을 안김과 동시에 업주는 평생 해당 식품업종에 종사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연길시 식품생산가공부와 식품가게는 300여개, 식품생산가공부는 대부분이 가정모식으로 되여있다. 이리하여《작고 분산되고 어지러우며 환경이 차한》실정은 식품질안전의 중대한 우환으로 되였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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