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강위글자치구 카시지역 중급인민법원은 야르칸트현 "7.28" 중대폭력테러습격사건의 부분적 피고인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고 공개 재판했다.
재판에서 오스만.아브래티 등 12명의 피고가 테러조직을 조직, 영도하고 참가한 죄, 고의살인죄, 폭발물불법제조죄, 방화죄, 납치죄, 공공안전위해죄 등 죄명으로 사형에 언도되고 러하만.사드르 등 15명의 피고인이 사형집행유예 2년, 애리.투르손 등 9명의 피고인이 무기도형, 아르즈구리.아만 등 20명의 피고인이 각기 20년내지 4년의 유기도형에 언도되였다.
법원은 상술한 사건에 대해 법정 공개재판을 진행했으며 여러민족 군중과 피고인 친지들이 이를 방청했다.
법원은 또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해주고 피고인 본 민족 언어문자로 소송을 하도록 했으며 피고인의 여러가지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