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개(중국인민대학 로동관계연구소 소장): 반포한 시간선후에 따라 아래 몇가지가 있다. “로동법”, “공회법”, “광산안전법”, “직업병예방치료법”, “취업촉진법”, “로동계약법”.
왕문진(인사부 로동과학연구소 로동법과사회보장법연구실 주임):현재 수십개 법률, 30여개 행정법규가 있다. 그외 대향의 부문제도와 지방립법이 있는데 거의 모두 로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것과 관련된다. 간단히 례를 든다면 로동법, 로동계약법, 로동쟁의조정중재법, 사회보험법, 공회법, 취업촉진법, 직업병예방치료법, 로동보장감찰조례. 산업재해보험조례. 유급년휴가조례. 녀직원로동보호특정 등등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