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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 책임자 2016년 사법개혁 중점내용 발표

2016년 03월 28일 15: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검찰원 호택군 상무 부검찰장, 최고인민법원 리소평부원장이 일전에 2016년 사법개혁 중점 관련 인터뷰에서 사법책임제를 핵심으로 한 네가지 개혁시점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올해안으로 대부분 개혁임무를 완성할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 호택군 상무 부검찰장은, 검찰기관은 중앙의 포치와 요구에 따라 사법체제 개혁을 참답게 추진하고 제13차5개년전망계획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사법보장을 제공할것이라고 표하였다.

호택군 상무 부검찰장은, 이를 위해 올해 사법책임제를 핵심으로 네가지 개혁시점을 전면 추진하고 재판을 중심으로 한 소송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형사사건 재판 속결 절차 시점을 심화하고 검찰과정에 죄와 벌을 인정하는 자에 대한 선처 제도를 적극 모색할것이라고 표하였다.

호택군 상무 부검찰장은, 검찰기관 공소 소송 제기 시점을 적극 모색하고 개혁의 긍정적인 힘을 모아 개혁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표하였다.

최고인민법원 리소평 부원장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최고법원은 재판을 중심으로 한 소송제도 개혁 세부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심리전 절차제도를 개혁하고 증인과 감정인의 법정 출석 증명 제도를 관철하며 법률지원제도를 확대적용하고 형사 피해자 사법구조 강도를 확대하며 범죄자 징벌과 인권보장 사업을 고루 돌보게 된다.

또한 법원은, 불법증거 제거 규정을 관철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법정 심문 질을 보장하며 법정심문에서 형식주의를 방지하고 억울한 사건, 허위 조작 사건, 재판 오류 사건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게 된다.

형사소송 중 죄와 벌을 인정하는 자에 대한 선처 제도를 적극 모색하고 소액 소송절차, 형사 재판 속결, 절차 간소화를 완비화하며 복잡한 사건, 간단한 사건 분류를 실현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사법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게 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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