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3호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은 2016년 3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되였고 현재 공개한다. 자선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2016년 3월 16일
자선법은 총칙, 자선기구, 의연, 기부, 위탁,재산, 봉사, 정보공개, 실시조치,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록 등 도합 12장절, 112개 조목으로 구성되였다.
자선법은 사회분야의 중요한 법률로서 자선제도건설의 기초적인 법률과 종합성적인 법률이다. 이 법률을 제정하는것은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고 자선문화를 고양하며 자선활동을 규범화하고 자선기구와 기부자, 지원자, 수익자 등 자선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진보를 추진하고 발전성과를 공유하기 위한것이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6-03/20/nw.D110000renmrb_20160320_6-01.htm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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