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약보관상자에서 1차 감염 고봉기에 사재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항원시제를 꺼내보니 류통기한이 지났다. 계속 사용할 수 있을가?
“리론적으로 류통기한이 지난 시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규정된 유효기간을 넘은 시제는 그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믿음성이 영향을 받는다.” 5월 30일, 중화의학회 검사의학분회 제9기 위원회 주임위원, 복단대학 부속중산병원 검사과 전임 주임 반백신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검사시제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항원을 검출하는 항체가 포함되여있다. 항체는 단백질류 물질로서 단백질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항원시제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 그러므로 류통기한이 지난 시제는 무효검출, 가짜양성 또는 가짜음성의 상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류통기한이 지난 항원시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 호남성인민병원 주임의사 류문이 소개했다.
각 제조사의 항원시제를 살펴보면 제조사마다 유효기간이 흔히 6개월, 12개월, 24개월로 각기 다르다. 류문은 “부동한 브랜드의 항원시제는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포장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제조업체는 테스트결과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제의 개발 및 생산시 시제의 사용과 보존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관련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반백신 의사는 “검출시제의 류통기한은 보관시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보관온도 등 기타 요구가 포함된다. 부동한 시제의 류통기한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데 이는 시제의 구성과 관련이 있다. 제조업체는 시제 개발과 생산시 이미 이를 분석,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