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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새 규정! 고객 동의없이 택배를 택배함에 넣을 경우 최대 3만원 벌금!

2024년 01월 08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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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운수부에서 최근에 발부한 <택배시장관리방법>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택배안전을 보장하고 택배 분실, 손상, 물품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를 던지거나 밟지 말아야 하고 고객 동의없이는 스마트택배함을 독단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방법> 제54조 규정에 따르면 택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택배관리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비판을 통지하며 1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릴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사용자의 동의없이 택배수령을 확인했을 경우. (2) 택배를 스마트택배함, 택배서비스역에 무단으로 넣을 경우. (3) 택배를 던지거나 밟았을 경우.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우정관리기구에서 현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택배업무 발전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우정관리부문은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이 도시와 농촌에서 택배접수와 배달업무를 진행하는 장소와 스마트택배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지, 인도하며 택배서비스류형과 택배서비스시설에 대해 분류 및 코드 관리를 실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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