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북경과 상해는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부해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의 기준을 취소했으며 이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선포했다.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은 어떤 주택일가?
용적률이 1.0(포함) 이상이고 건축면적이 140평방메터(140평방메터 포함) 이하인 경우 일반주택이다.
비일반주택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건설기준, 더 큰 면적, 더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면적이 140평방메터 이상인 빌라, 고급 아빠트, 가든하우스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 및 상업용도를 가지고 있다.
북경, 상해는 12월 1일부터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을 취소한다고 분명히 했다.
개인이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개인이 2년 이상(2년 포함) 주택을 구입해 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구입한지 2년 미만의 주택을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 5%의 부과률로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의 정책효과가 특히 긍정적이고 분명하다고 표시했다.
상해의거부동산연구원 부원장 엄약진은 과거에 부가가치세가 최대 5% 였지만 새 정책이 실시되면 2년 동안 집을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례를 들어 상해에서 집 한채가 현재 1000만원 정도라면 예전에 샀던 가격보다 500만원 정도 올랐다. 과거 비일반주택 기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5%를 곱한 25만원이 인상되였지만 그러나 새 정책이 실시되면 집주인이 집을 2년만 보유하면 2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여 중고주택을 판매하는 데 드는 세금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상해부동산과학연구원 원장 엄영은 “상해의 경우 계약세가 최고 3%에서 1%로 인하되였다. 만약 상해에서 1000만원 좌우의 주택을 한채 구매할 경우 계약세가 원래 최고 30만원에 달했으나 지금은 최소 10만원만 납부하면 되여 20만원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