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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대학생 상해디즈니랜드 고소, '관광객 외부음식 반입금지' 조항 무효 청구

2019년 08월 12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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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8월 11일발 신화통신(기자 황안기, 허효청, 람천명): 최근 온라인에서는 상해 화동정법대학 대학교 3학년 학생 왕씨가 2019년초 '간식을 가지고 상해디즈니랜드에 들어가려다 랜드측 사업일군에 의해 가방검사를 받고 제지당해' 왕씨가 상해 디즈니랜드를 법원에 기소했다는 문장이 공개했다.

비록 관련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상해디즈니, 외부음식 반임금지로 고소'당한 화제가 여러차례의 전재를 거치면서 신속하게 미니블로그의 인기검색어로 떠오르고 '테마파크에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네티즌들의 열띤 토론을 일으켰다.

사건의 원고인 화동정법대학 국제법학원 학생 왕씨는 11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상해디즈니를 고소하는 사건에서 피고에 대해 두가지 소송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째는 상해디즈니랜드의 관광객 외부음식 반입금지 조항의 무효 확인이고 둘째는 상해디즈니랜드가 원고에 대한 손실을 배상 청구인데 여기에는 원고가 디즈니랜드 밖에서 구매했지만 피고의 불합리한 규칙으로 어쩔 수 없이 버린 식품의 비용 총 46.3원이다.

원고는 2017년 11월 15일, 상해디즈니랜드는 랜드알림에 '식품, 알콜음료, 600밀리리터가 넘는 비알콜음료… 등을 공원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다. 하지만 그전까지 상해디즈니랜드는 관광객이 원포장, 밀봉된, 개봉되지 않은, 가공할 필요가 없는 식품을 가지고 공원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랜드 밖 물품보관은 크기를 따지지 않고 모두 80원/일이라는 비용을 받는데 만약 입구 현장에서 먹어버리지 않으면 관광객은 어쩔 수 없이 디즈니에서 제공한 음식서비스 혹은 보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왕모모는 "나는 자체로 음식을 가지거나 공원내에서 구매할지는 모두 관광객이 자체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광객이 자체로 음식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강제매매의 본질이 숨어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원고는 디즈니는 경영리익 혹은 공원내 위생문제를 빌미로 이런 규정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는 갑질조항에 해당되며 소비자권익을 직접 침범하고 공중리익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