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30대 남성의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지난 2008년 오토바이 사고이후 6년동안 식물인간상태인 38살 뱅상 랑베르씨의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국사원은 랑베르씨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있고 랑베르씨가 사고전에 연명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랑베르씨 부모는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에 유럽인권재판소에 아들이 연명 치료를 받을수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는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치료할수 없는 말기환자에 한해 본인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의지를 밝힐수 없는 경우나 의사의 도움으로 죽을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론란이 이어지고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