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공안청에 의하면 신고정보에 대한 관리를 잘하여 폭력테로를 제때에 차단하여 사회공공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하남성공안청은 “폭력테로위법범죄선색 신고장려방법”을 출범하여 공민과 여러 사회조직들의 제때로 되는 폭력테로선색 신고를 고무, 격려하기로 했다. 상기 “장려방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장려방법”규정에 제시된 폭력테로선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첫째, 테로활동을 조직하고 령도하고 참가하고 폭력테로활동과 폭력테로조직을 지지하며 폭력테로범을 비호하는 자.
둘째, 폭력테로와 종교극단사상내용이 포함된 물품을 제작하거나 판매, 운수, 전파하고 또 소지하고 복제한 자.
셋째, 종교극단위법범죄를 조직, 획책하고 실시하거나 선동한 자.
넷째, 폭력테로활동을 목적으로 각종 총기탄약, 폭발물, 가연성 물질, 폭발물 제조자재, 유독화학물질, 관제도구, 핵과 복사 등 위험물품을 제조하거나 소지한 자 그리고 총기와 폭발물제조기술과 방법을 전수하거나 전파한 자.
다섯째, 폭력테로인원을 조직, 획책하고 선동하고 운송하고 협조하여 국경을 넘어가게 도운 범죄행위 그리고 폭력테로인원을 비호하고 숨겨주고 도와준 자 등이다.
군중들이 상기의 폭력테로위법범죄선색을 신고하여 채용되였을 경우 그 작용과 효과에 따라 각각 2000원에서 5만원까지 장려하기로 했다. 그리고 위법범죄자가 타인의 폭력테로활동을 제보하여 조사결과 사실임에 립증되면 립공표현에 따라 법에 의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했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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