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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히꼬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에 대해 배출가스와 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890만딸라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벌금은 메히꼬에서 판매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세아트, 포르쉐, 벤틀리 브랜드의 2016년형 차량 4만5500대와 관련해 부과된것이다.
메히꼬 당국은 지난 2009∼2015년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부착한 채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적발된 이후 전 세계에서 팔린 차량 천백만 대에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고 시인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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