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4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정치국은 2월 23일 오후 의법치국 전면추진 관련 제4차집단학습을 가졌다. 중공중앙총서기 습근평은 학습을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의법치국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18차당대회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과학적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의 법준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공동히 추진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화를 견지하여 의법치국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한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법제사업위원회주임 리적시, 최고인민법원부원장 심덕영, 최고인민검찰원부검찰장 호적군, 사법부부장 오애영, 국무원법제산공실주임 송대함이 실제와 결부하여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발표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하여 사람들이 불법을 원치않고 불법이 불가능하고 불법엄두를 낼수 없도록 하는 법치환경을 조성해주고 법을 따르고 법을 엄하게 집행하고 불범시 반드시 추궁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기관을 법률과 법규를 실시하는 중요한 주체이기에 솔선적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공리익, 인민의 권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법집행일군들도 반드시 법률에 충실해야 한다. 각급 령도기관과 지도간부들은 법치적사유와 법치적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개혁의 공감대를 법치로 결집하고 발전행위를 규범하고 모순해소를 추진하고 사회조호를 보장해야 한다. 법집행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집행활동에 대한 불법관여를 단호히 배제하고 지방보호주의와 부문보호주의를 가차없이 방지하고 극복해야 한다. 부패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해 권력에 책임이 따르고 권력사용이 감독받고 불법일 경우 반드시 추궁받도록 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우리는 인민대중들 모두가 매하나의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끼고 모든 사법기관들이 이같은 목표를 바싹 둘러싸고 사업을 개진하되 사법의 공정과 사법능력을 구속하는 심층적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줄수 있도록 할것을 제기하고 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모든 조직 또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모든 공민, 사회조직과 국가기관들에서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행위의 준칙으로 삼아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 혹은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 혹은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당은 집권당이기에 의법집권을 견지해야 한다. 이것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당의 령도, 인민의 나라의 주인공, 의법치국의 유기적통일을 견지하여 당의 령도를 의법치국의 전반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도 솔선적으로 법에 따라 처사하고 앞장서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각급 조직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처사하고 법률을 준수할수 있느냐 여부를 간부를 고찰하고 식별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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