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0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자원관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을 공포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당중앙, 국무원은 인류유전자자원관리문제를 고도로 중시한다. <조례>는 1998년에 제정한 <인류유전자관리잠정방법>의 실시경험을 토대로 삼고 보호강도를 확대하고 합리한 리용을 촉진하며 규범화를 강화하고 봉사감독관리를 최적화하는 방면에서 우리 나라 인류유전자자원관리에 대하여 규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