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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매춘 도박 마약 행위 및 불법려관 집중 단속

2019년 07월 16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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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연길시공안국에서는 ‘매춘, 도박, 마약’ 행위 및 ‘불법려관’에 대한 집중정돈 전문행동을 펼쳐 영업허가증이 없는 ‘불법려관’ 2곳을 영업 중단시키고 노래방 2곳을 3개월간 영업 중단, 정돈키로 해 사회치안 환경을 효과적으로 정화했다.

6월 21일, 경찰들은 방문 조사중에 공원가두 관할구역내의 한 려관이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특종 업종의 영업허가증이 없이 경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에 따르면 아빠트 2층에 위치하여있는 이 려관은 내부시설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소방부문에서 발급하는 관련 합격증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업주 리모씨는 여전히 2개월 동안 영업을 이어왔다. 규정에 따라 경찰은 해당 려관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6월 24일, 연길시공안국은 진학가두 관할구역에서 영업허가증이 없이 3개월간 경영하고 있는 려관을 발견했으며 역시 법에 따라 영업을 중단시켰다.

연길시공안국 치안관리대대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려관을 경영하려면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방검사도 통과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합격증을 가지고 공안기관에 가서 특종 업종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만약 영업허가증만 가지고 마음대로 경영할 경우 경찰은 ‘불법려관’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영업을 중단시키게 되므로 려관업주들은 반드시 법적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그 밖에 이번 전문행동은 오락장소에서 매춘하는 위법 범죄활동과 도박게임기를 설치하고 사람을 집결시켜 도박하는 문제, 복권판매소에서 ‘불법복권’을 판매하는 위법 범죄활동 그리고 오락, 려관, 소매부 등 장소에 도박게임기를 설치하고 도박을 하는 위법 범죄활동, 택시운전수 알선 업종, 승객 매춘 관련 위법 범죄활동을 중점 타격하고 오락봉사 장소내에 존재하는 매춘, 음란공연, 도박 등 사회의 추악한 행위를 타격하고 정돈했다.

지금까지 이 국에서는 매춘 관련 행정사건을 9건 해명하고 20명에게 행정처벌을 안겼으며 도박 관련 형사사건을 9건 해명하고 범죄혐의자 19명을 체포하였으며 행정사건을 9건 해명하고 47명에게 행정처벌을 안겼다. 또한 오락장소 2곳을 3개월간 영업을 중단시키고 정돈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영업허가증이 없는 ‘불법려관’ 2곳의 영업을 중단시킴으로서 사회치안 환경을 일층 정화시켰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