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최저임금 기준 월 1400원으로 상향 조정
2013년 01월 09일 10:1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시사회보장국은 올 1월 1일부터 북경시 기업의 최저임금기준이 월 140원이 올라 기존의 126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되였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11.1%이다. 또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시간당 14원에서 15.2원,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간당 33원에서 36.6원으로 인상한다.
퇴직 직장인의 양로보험금, 도시주민 기본양로보험금과 복지양로금, 상해보험금, 기업의 최저 임금 기준 및 실업보험금 등 6개 보장대우의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289만 7000명에 달한다. 도시주민의 기본양로금은 월 32.5원이 증가해 기존의 357.5원에서 390원으로 인상되고 복지양로금은 월 277.5원에서 31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은 월 393원 인상되여 기존의 2799원에서 3092원이다. 실업보험금 기준은 50원이 오르는데 근무 년차이에 따라 다르다. 1-5년 근무자는 월 892원, 5-10년 근무자는 919원, 11-15년 근무자는 946원, 16-20년 근무자는 973원, 20년이상 근무자는 1001원까지 인상된다(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