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발 중국뉴스넷소식(리금뢰): 7월 1일부터 강소, 사천, 료녕 3개 성에서 최저로임기준을 상향조절한다. 중국뉴스넷 기자가 집계한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18개 성(구, 시)에서 선후로 최저로임기준을 상향조절했다. 절대적수치로부터 보면 상해의 월 최저로임기준이 1620원으로 제일 높았고 시간당 최저로임기준은 북경과 신강이 시간당 15.2원으로 가장 높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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