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부장 강대명은 “올해부터 '기초 제도 건설, 과도기 점진적 통합, 실시 규범의 통일화 정책'을 통해 향후 약 3년간 부동산통일등기제도를 전면 구축하고 약 4년간 통일화된 부동산등기 정보 관리 기초 플랫폼(平台)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로써 부동산 관련 심사 비준, 거래, 등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며 법에 의거해 조사하는 등 부동산통일등기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통일등기 업무는 현재 국민들이 소유하고있는 각종 부동산 재산권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존 증명서는 계속 유효하며 신규 통일된 부동산 재산권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도 기존 증명서를 강제적으로 갱신하도록 하지 않고 부동산 재산권 내용상 변동이 생길때 변경 수속을 통해 점차 신규 증명서로 교체할 계획으로서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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