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부 법제사 부사장 위동이 오늘 소개한데 따르면 “수금도로관리조례”에 대하여 수금도로의 설치문턱 제고, 수금기한 조정 등 8개 방면으로부터 수정했다고 한다. 정부수금도로가운데 고속도로는 통일적차환을 실시하며 수정한 뒤의 “조례”는 더는 구체적인 수금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수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원칙에 따라 이 도로망의 실제적인 채무상환기한에 따라 수금기한을 확정하게 된다.
교통운수부는 오늘 전문소식공개회를 갖고 “수금도로관리조례”(수정고)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위동은 “조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 방면으로 수정했다고 소개했다.
(1)"수금"과 "세수"를 장기적으로 병행하는 2개 도로체계 발전모식을 확립한다.
(2)2가지 류형 수금도로의 내용을 조정한다.
(3)정부수금도로의 통일적차환제도를 조정한다.
(4)경영성도로에 대한 특허경영제도 실시를 명확히 한다.
(5)수금도로의 설치문턱을 제고한다.
(6)수금기한을 조정한다.
(7)수금도로 양도에 대하여 일층 규범화한다.
(8)수금도로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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