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7월 20일, 중공중앙 정치국회의는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 “령계획 규률엄중위반사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심의통과하여 령계획에게 당적을 제명하고 공직을 면직시키는 처분을 주고 그의 범죄혐의 문제 및 선색은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사건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선색에 따라 2014년 12월 22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령계획에 대해 립안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한데 따르면 령계획은 당의 정치규률, 정치규칙, 조직규률, 기밀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했고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여러 사람들을 위해 리익을 얻게 했으며 본인 혹은 가족을 통해 거액의 회뢰를 받았다. 규률과 법을 어기고 당과 국가의 대량의 핵심기밀을 획득했다. 렴결자률의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본인과 그의 안해가 타인의 금품을 받았고 자신의 안해의 경영활동에 리익을 도모해주었다. 여러명의 녀성들과 통간하고 권색거래를 했으며 친속이 그의 직무영향력을 리용하여 재물을 얻고 리익을 챙긴데 대하여 중요책임이 있다. 조사중에서 또한 령계획의 기타 범죄혐의선색을 발견했다. 령계획의 행위는 당의 성질과 취지를 완전히 위배했고 당의 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했으며 당의 형상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는바 사회영향이 극도로 악렬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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