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성(자치구, 직할시) 규률검사위원회 서기, 부서기 지명고찰방법(시행)" 등 3개 문건 인쇄발부
2015년 04월 28일 13: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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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종합: 일전,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회의 심의를 거쳐 중공중앙 판공청은 "성(자치구, 직할시) 규률검사위원회 서기, 부서기 지명고찰방법(시행)", "중앙규률검사위원회 파견주재 규률검사조 조장, 부조장 지명고찰방법(시행)", "중앙관리기업 규률검사위원회 서기, 부서기 지명고찰방법(시행)"을 인쇄발부했다.
3개 지명고찰방법은 당의 규률검사체제개혁을 추진하는 당중앙의 중대한 조치이고 당규약 규정의 시달과 18기 3차 전원회의 제36조의 구체화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본기의 임기에 립각하여 즉각 움직여 개진하고 탐색실천하는 제도성과로서 부패척결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규률검사위원회 감독권의 권위성을 증강하는데 조직제도보장을 제공해주었다. 방법은 지명고찰을 단단히 둘러싸고 성(자치구, 직할시) 규률검사위원회 서기와 부서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파견주재 규률검사조 조장과 부조장, 중앙관리기업 규률검사위원회 서기와 부서기의 지명과 고찰은 상급 규률검사위원회가 조직부문과 공동으로 실시하는것을 위주로 한다고 명확히 했다. 지명조건에서 규률검사위원회 서기와 부서기의 인선은 과감히 감독하고 능란하게 감독하며 당작풍 렴정건설의 주체책임과 감독책임을 리행하는 표현이 돌출한 우수간부속에서 선발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두드러지게 강조했다. 간부래원에서 인선선발의 시야와 경로를 확대하여 규률검사감찰 계통내부와 계통외부로부터 지명할수있으며 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의 인선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교류임직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지명, 고찰 절차에서 각각 지명, 고찰의 구체적인 요구와 관련 각측의 직책분공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