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정치국 “중국공산당 당조사업조례(시행)” 심의
2015년 06월 01일 13:1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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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정치국은 5월 29일 회의를 열고 “중국공산당 당조사업조례(시행)”을 심의채택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중국공산당이 전반정세를 총괄하고 각측의 력량을 조율하는 지도적 작용을 발휘하자면 반드시 강유력한 조직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기구, 문화기구, 사회기구, 그리고 기타 기구의 령도기관에 당조를 내오는것은 당의 리론과 로선방침정책을 관철하는 중요한 경로로서 우리당의 독특한 정치적 우세이고 조직적, 제도적 우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혁명과 건설, 개혁 등 제반 력사적 시기에 당조제도는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당면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개혁을 심화하며 법치에 따른 국정운영과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전략적 포치를 관철하자면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건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으며 당조제도를 보완하고 당조사업의 제도화, 규범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례”는 당조의 설립과, 직책, 조직원칙, 의사결책 등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감독검사와 책임추궁에 대해서도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는 당조사업면에서의 기초적 당내 법규로서 당조 설립과 운행에서 준수해야 할 총적 의거이다.
“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당조사업을 규범화하고 당의 령도를 강화 개선하며 당의 령도적 핵심작용을 더욱 잘 발휘하고 강의 집권지위를 공고히하며 당의 집권능력을 제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회의는 “조례”의 전문을 공개 발표하는데 동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급 당위원회는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제도로서 당을 다스리며 법규에 의해 당을 다스리는 전략적 높이에서 당조사업을 강화 개진하는 중요성과 현실적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례실시에 대한 조직적 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조례”의 선전해석과 학습강습을 잘 틀어쥐고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간부, 특히는 지도간부들이 “조례”정신을 심각히 리해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며 당조사업에 대한 능력을 강화하게해야 한다. 이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각항 요구를 제때에 락착하도록 독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