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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도시진출 로무인원 따라 이주한 자녀 교육경비 휴대기능 실현

2017년 03월 08일 14:5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3월 7일발 인민넷소식(인민넷 전방보도팀 기자 류청 여연명): 7일 오전,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보도센터는 미디어센터 다기능실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재정부 부장 소첩, 부장조리 대백화를 초청하여 “재정사업과 재정세무개혁”에 관계되는 문제를 갖고 중외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현장에서 기자가 재정부는 어떤 조치를 통해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들의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 기회를 보장할것인가고 질문했을 때 소첩은 지난해 봄철학기부터 재정부는 관계부문과 함께 이미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의무교육경비 보장기제를 구축했으며 “교육경비 휴대가능”을 실현했는데 알기 쉬운 말로 하면 “돈이 사람을 따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교육경비의 휴대가능을 실현할수 있게 되였는가는 문제에 대하여 소첩은 최근년간 중앙재정의 지지하에 이미 전국중소학생 학적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시스템은 교육경비의 휴대가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면서 이와 동시에 국무원은 도시와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기제를 통일시켜 학생들이 호적신분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학적에 의거하여 평등하게 기본공공교육봉사를 향수하는 원칙을 강화했다고 해석했다.

소첩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주로 두가지 교육경비를 휴대할수 있다. 한가지 돈은 학생당 공용경비기준정액으로서 학생들이 도시에서든 농촌에서든 막론하고 학교에서 모두 제때에 학생들이 휴대한 공용경비기준정액을 획득할수 있다. 그리고 도시든 농촌이든 막론하고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막론하고 학생당 공용경비기준정액은 이미 구역에 따라 표준의 통일을 실현했다.

다른 한가지 돈은 “두가지 면제, 한가지 보조”자금으로서 다시말하면 학잡비를 면제하고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며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기숙생들에 대하여 보조하는 생활비이다. 올해 봄철학기부터 이 정책도 전국통일을 실현하여 부모를 따라 이주하는 자녀들이 수입지역에서 공평하게 의무교육을 받는 권리를 더한층 보장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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