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 전국토지 류전면적 가정도급경작지 총면적의 35% 차지, 현재 토지사용권 저당대출 시점
2017년 03월 08일 14: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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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인민넷 전방보도팀 기자 류청 서천): 7일 오전,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농업부 부장 한장부, 부부장 장도림은 “농업 공급측면 구조적개혁 추진”의 관련 문제를 갖고 중외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농업부 부장 한장부는 “농촌토지류전”에 관한 문제에 대답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지문제는 현재 농촌개혁의 중점이다. 현재 전국의 토지류전 면적은 가정도급경작지 총면적의 35% 정도를 차지하며 류전의 형식은 여러가지이다.
한장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토지류전가운데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도급토지의 사용권확인 등록과 증서를 발급할 때 매개 농민들의 도급토지가 어디에 있고 도대체 면적이 얼마나 되며 토지의 질이 어떻고 토지생산력이 어떤가에 대하여 모두 명확히 답사, 평가, 등록한 뒤 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농민들은 이를 확실권, 철증으로서 그들의 리익을 보호할수 있기에 그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이 안심하고 외지에 가서 로무에 종사할수 있다고 한다. 이밖에 우리는 ‘3권분리’를 실시하고있는데 바로 토지의 집체소유권, 농호의 도급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집체, 도급농호와 류입토지자의 권익으로 하여금 모두 보호를 받게 함과 아울러 평형을 잡을수 있게 하는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장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토지사용권의 저당대출 시점이 토지에 류입되였다. 생산은 대출이 필요하고 사용권도 저당잡힐수 있으며 현재 실시하고있는것은 일반적으로 모두 그 기대치 수익을 저당잡히는것이며 또한 기타 방면의 탐색도 하고있다. 우리의 토지에 류입된 규모생산자의 보험방면에 대한 보조시점 등등은 모두 그 사용권의 구현이다. 때문에 우리의 정책방향도 역시 토지의 규모경영을 지지하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