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8일발 인민넷소식(악지초):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동차산업투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략칭)을 정식으로 공포했다. <규정>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신증 전통 연료차량 생산능력을 엄격히 통제하고 순전동차량기업 신축대상 조건을 일층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독립적인 연료차량기업을 새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존 차량기업이 연료차량 생산능력 투자대상을 확대할 경우 다음의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테면 지난 2개 년도의 생산능력 리룡률이 모두 동일 제품종류의 업종 평균수준보다 높아야 하고 신에너지차량 생산량 비중이 모두 업종 평균수준보다 높아야 하며 연구개발비용 지출이 주요 경영업무 수입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3%를 초과해야 한다는 등이다.
전동차량기업 신건 독립투자대상에 대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기업 소재성의 지난 2개 년도 차량생산능력 리용률이 모두 동일제품류형 업종의 평균수준보다 높아야 하며 현유의 동일제품류형 순전동차량기업의 신축 독립투자대상이 모두 이미 건설되였을 뿐만 아니라 년생산량이 건설규모에 도달해야 한다. 동시에 <규정>은 또 순전동차량기업의 신건 독립투자 대상의 법인, 주주에 대해서도 조건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