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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릴레이대출’의 대출제한 정책허점 리용을 방지해야

2019년 01월 07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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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최근에 “항주의 한 은행이 남몰래 부동산대출정책을 조정하여 부모와 자녀 두 세대가 릴레이 상환할 수 있으며 부동산담보대출은 최장 만 80세까지 대출할 수 있다”고 밝혀 적잖은 주목을 일으켰다. 신화사 기자가 이에 대하여 조사했다.

항주의 한 부동산회사의 영업원 주선생은 기자에게 현재 구매를 제한하기에 자녀가 부동산구매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의 이름으로 구매한 뒤 릴레이대출로 부모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으나 투자와 투기의 수요에 리용되여 구매제한, 대출제한을 도피하기 쉽다. 만약 로인을 주요차입자로 하고 자녀가 공동상환책임을 지게한다면 정책 허점의 리용을 야기하기 쉽다.”

중원부동산 수석분석가 장대위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많은 도시들에서 부동산을 조정통제하고 엄격한 대출구속을 집행하여 부동산시장의 여러개 부동산 투자수요를 뚜렷이 억제했다. 하지만 릴레이대출은 자녀들이 로인의 대출자격으로 첫 부동산 대우를 향유하거나 의연히 대출할 수 있도록 고무격려할 수 있기에 사실상 대출제한 정책의 허점을 리용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분적 전문가들은 은행측에서 마땅히 대출자와 공동상환자에 대하여 동등한 진입요구를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마땅히 부동산구매자격이 있어야만 릴레이대출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분적 투기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