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한 개인소득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였다. ‘종합소득’ 또는 ‘경영소득’을 얻은 납세인은 5000원의 기본감소비용과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적금’ 전문항목을 공제한외 조건에 따라 자녀교육, 계속교육, 큰병의료, 주택대출리자 또는 주택임대금, 로인부양 등 6가지 항목의 부가공제를 향유할 수 있다.
2019년에 발급하는 년말상여금에 대해 중경시세무국 개인소득세 부처장 오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만일 1년에 한번의 상금을 단독세금계산 방식으로 한다면 납세금이 산생되거나 세금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만일 1년에 한번의 상금정책을 단독 적용한다면 세률전환에서 세금부단이 갑자기 증가되는 ‘림계점’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개인소득세법 수개후 해당 우대정책 접속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8]164호)은 주민개인이 1년 한번의 상금을 획득시 세금계산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납세인이 스스로 1년 한번의 상금을 종합소득세금계산에 넣을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전문적으로 규정했다. 공제납부 단위는 상금을 발급할 때 납세인이 세금감소 리익배당을 향유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납세인이 획득하는 1년 한번의 상금을 당해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상금 전액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를 종합소득 월세률표에 따라 적용세률과 속산공제수를 확정하고 단독으로 납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분적 납세인이 전년 1차의 상금을 종합소득에 넣어서 적용세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부분적 중저급 소득자로 말할 때 1년 한번의 상금을 당해 로임, 봉급 소득에 넣게 되면 기본감소비용, 전문항목, 전문 부가항목 등을 공제하고나면 아예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거나 아주 적은 부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