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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019년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얼굴인식시스템 설치 예정

2019년 01월 17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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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6일발 신화통신: 기자는 16일 현재 소집중인 북경시 두 회의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개별적 중개회사와 임대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전대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북경시는 이미 66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얼굴인식시스템을 설치했고 2019년에 전 시 근 200개 공공주택에 모두 얼굴인식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8년 북경시는 공공임대주택 전대와 전차 등 규정 위반 상황을 여러차례 폭로했다. 북경시주택건설위원회 소개에 의하면 이런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절대묵인불가’한다고 하면서 이미 출범한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고 했다. 규정을 위반하고 전대와 전차를 진행한 가정은 5년 이내에 공공주택(시장임대 보조금 포함)과 공동 재산권 주택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북경시주택건설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북경시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전대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중개회사와 인터넷플랫폼에 대해 엄격히 타격하고 규정 위반 가정의 공개 폭로 강도를 높이며 북경시주택건설위원회 공식사이트에 이런 가정의 기본정보를 폭로하고 처벌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북경시는 또 ‘기술방어’ 수단을 응용해 얼굴인식, 인터넷화 관리 등 정보 기술수단을 통해 근원적으로 사전예방을 잘하고 관리과정에서 동적 검측을 잘 할 것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