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8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에 <의료기구신고관리방법>을 출범했으며 4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방법>에서는 병원과 환자 소통에서 진료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응당 제때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병력서에 기입하고 환자가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기구 신고는 ‘첫 신고 책임제’를 실행하게 된다.
<방법>에서는 의료기구의 주요 책임자는 의료기구 신고를 관리하는 제1책임자라고 규정했다. 2급 이상 의료기구는 응당 병원과 환자 관계 사무실 혹은 지정 부문을 설치하여 통일적으로 신고관리사업을 담당해야 한다. 의료기구 신고는 ‘첫 신고 책임제’를 실행하고 환자가 관련 부문, 부서에 신고했다면 신고를 접대하는 부문과 부서에서는 응당 열정적으로 접대해야 한다. 즉석에서 조정처리할 수 있는 신고는 될수록 즉시 조정처리해야 한다. 즉석에서 조정처리할 수 없는 신고는 접대 부문이나 부서에서 주동적으로 환자를 신고관리부문으로 안내해야 하며 회피하거나 발뺌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구 신고관리부문에서는 응당 제때에 신고를 처리하고 즉석에서 조사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상황을 조사해 해명해야 한다. 확실히 착오가 있다면 즉시 수정하고 즉석에서 환자에게 알리며 해결의견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