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26일 언론브리핑을 거행했다. 사법부 조대정 부부장은 2018년 전국 각급 행정심의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25.7만 건에 달하는 행정심의안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22.4만 건이 종결되였다고 밝혔다.
조대정 부부장은 이미 종결된 안건에서 약 3만건에 달하는 법률 위반과 리행 명령 등 잘못된 결정에 대해 철회, 변경,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전국 각급 행정심의기관에서는 사건처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공통문제에 대해 행정심의의견서 4958부를 제정, 발부했으며 관련 행정기구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개진, 집법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2018년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도합 1심행정응소안건 23.5만 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공안, 토지, 로동사회보장, 가옥철거는 행정쟁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령역이다. 다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거쳐 상술한 령역의 집법수준이 뚜렷이 제고되였으며 2018년 심의되거나 오류 정정 소송을 당한 비률이 전부 비교적 낮다.
또한 현재 현급 이하 기층정부의 집법행위로 일어난 심의, 소송 안건이 차지하는 비률이 전반 심의, 소송 안건의 50%를 초과하고 있다. 2018년에 발생한 행정소송안건 중 68.4%의 안건은 당사자가 직접 사법구제를 모색했다. 그 해 종결된 행정심의안건중 34%가 다시 행정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조대정 부부장은 이는 기층에서 행정론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표명하므로 행정심의사업을 계속 강화하고 개진하며 행정심의 공신력을 부단히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