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신화통신] 길림성공안청은 28일 ‘길림성 공안기관 경찰의 집법권위 수호사업 실시방법’을 공식 발표했다. ‘실시방법’은 처음 보조경찰과 경찰의 근친을 권익수호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안청주재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규률검사감찰조 조장 허백봉은 ‘실시방법’은 도합 33조이며 조직과 직책분공, 권리수호 범위, 상황 및 처치, 경찰의 의법직책리행에 대한 면책, 권리수호 보장조치 등 면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기자가 알아본 데 의하면 ‘실시방법’은 처음으로 보조경찰과 경찰의 근친을 권익수호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조경찰과 경찰의 근친의 인신재산안전과 인격존엄이 그들의 의법직책 리행과 직권행사 행위로 인해 위협, 침범을 받지 않고 모욕, 비난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였다.
‘실시방법’은 또 경찰이 폭력적인 습격, 군집적인 소란, 위협, 공갈, 모욕, 비방, 희롱, 무함과 모해, 타격보복 등을 당하거나 개인비밀 침해, 부당한 책임추궁 또는 불공정한 처분 등을 받을 경우를 경찰의 집법권위침해 관련 구체적인 정형에 포함시켰다.
경찰의 정당한 집법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해 ‘실시방법’은 정당집법의 면책보호를 가동했다. ‘실시방법’은 경찰의 의법직책리행으로 공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경찰 자신은 법률책임을 지지 않고 그 소속 공안기관에서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조성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했다.
길림성공안청 법제총대 부총대장 손정정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공안기관은 응당 엄격히 법과 규정에 따라 집법과오 책임추궁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법정사유가 아니고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경찰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감금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처분 또는 면직, 강직, 사퇴 등 처리를 하지 못한다. 공안기관은 여론선동, 래신래방신고 등 인위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고 부당적 또는 변상적으로 경찰의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되며 경찰에 대한 처분, 처리를 가중시켜서도 안된다.
이 밖에 ‘실시방법’은 또 공안기관의 경찰의 법집행, 근무수행에서의 안전방비, 교육훈련, 장비보장 등을 강화할 데 대하여 요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경찰의 집법권위가 침해당한 뒤의 법률원조, 의료구급, 무휼위문, 명분해명, 면책과 과오허용, 사건감독처리 등에 대해서도 계통적이고도 전면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