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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0년말전까지 꼭 체크해야 할 다섯가지 일

2020년 12월 09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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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말이 다가오고 있다. 년말전으로 다섯가지 일을 꼭 체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첫째, 도시농촌주민 의료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2021년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료 납부사업이 이미 가동되였다.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 가입은 일반적으로 해마다 비용을 납부하며 년말에 이르면 많은 지방의 도시농촌주민의 의료보험 가입기한이 마감된다. 례를 들면 상해 2021년도 도시농촌주민 의료보험 가입등록비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 25일까지이고 북경에서 보험가입인원이 2020년 12월 31일 전으로 보험가입을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2021년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를 제때에 확인해야 한다.

2021년에 계속 간편하고 정확하게 특별부가공제정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자체 상황에 따라 정책조건을 비교하고 자연인 전자세무국 휴대폰 APP 혹은 웹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제때에 관련 공제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특별부가공제 정보에 변경이 없다면 원클릭 가져오기 및 확인을 하면 되며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을 클릭하면 된다.

셋째, 유급년차휴가를 쉬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종업원 유급년차휴가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의 루계 근무년한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년차휴가는 5일이며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년차휴가는 10일이며20년 이상일 경우 년차휴가는 15일이다. 만약 년차휴가를 다 쉬지 못했으면 종업원은 상응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양로금수령자격인증을 제때에 완성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퇴직인원은 매년 양로금수령자격인증을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양로금 발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다섯째, 실업보조금 수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만약 조건에 부합하는 실업자라면 년말전에 실업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실업보조금은 전염병발생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 생긴 보조금정책이다. 올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에서 발부한 <실업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할 데 관한 통지>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실업인원,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보험가입자 실업인원은 6 개월의 실업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준은 현지 실업보험금의 80%를 넘지 않는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2211.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