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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밀접접촉자와 간접접촉자 어떻게 판정하는가? 전문가 해답

2022년 05월 11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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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오전에 열린 상해시전염병예방통제사업 보도발표회에서 상해시질병예방통제쎈터 부주임 손효동은 밀접접촉자와 간접접촉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손효동은 밀접접촉자와 간접접촉자(즉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를 판정하는 것은 역학조사 전문인원이 국가와 상해시에서 제정한 관련 예방통제방안의 요구에 근거하고 국가전문가조의 건의 및 역학조사 결과와 빅데터 배제조사 정보를 결부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밀접접촉자는 의심사례와 확진사례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 4일부터 시작하거나 무증상감염자의 샘플채취전 4일부터 시작하여 그와 근거리로 접촉했지만 효과적인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원 혹은 가능하게 오염되였을 환경에 폭로된 인원 등을 가리킨다. 간접접촉자는 상술한 밀접접촉자와 함께 거주, 사업, 학습하는 등 빈번하게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인원을 가리킨다.

만약 양성감염자가 엄격한 정적관리를 받는 인원(다시 말해 엄격한 관리하에 있는 비류동성 인원, 집밖을 나가지 않는 인원 포함)이라면 그가 거처에서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그와 공동으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밀접접촉자이고 그와 같은 층에 살거나 아래웃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간접접촉자에 속한다. 만약 거처에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그와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는 인원을 밀접접촉자로 판정하는 외에 그와 주방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고 같은 층에 거주하거나 같은 촌주택(村宅)에 거주하면서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인원도 밀접접촉자로 판정하고 그와 같은 건물 혹은 촌주택에 살고 있는 기타 주민들은 간접접촉자로 판정한다.

이는 판정의 원칙일 뿐이고 구체적인 현장조사와 위험평가 결과 등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판정하며 절대 간단화, 천편일률화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