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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이런 ‘짝퉁증서’에 고도의 경각심 높여야!

2022년 08월 24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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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업이 출현하고 관련 양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부 양성기구들에서 학생원천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을 과대하고 허위홍보를 하는 바람에 관련 신고분쟁이 가끔 발생한다.

직업자격증서≠직업양성증서

형모는 모 양성기구에서 건강관리사자격시험을 신청했고 3600원의 수업료를 지불했다. 한동안의 양성을 거친 후 형모는 건강관리사가 이미 국가직업자격목록에서 제거되였음을 발견했다.

최종시험과 증서발급 기구는 모두 양성기구였으며 발급받은 증서도 직업양성증서였다. 형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약해제, 수업료 환불과 경제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우리 나라 민법전 규정에 따라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계약목적을 실현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일방은 법정해제사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형모는 국가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했고 계약을 실현할 수 없기에 그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직업자격증서는 로동자가 어떤 업계의 자격증서와 진입허가문턱이잠 직업양성증서는 양성증빙일뿐이기에 둘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법원은 최종 모 양성기구에서 형모에게 3600원의 수업료를 환불해주는 것을 지지했지만 형모가 일반적인 합리한 주의의무를 리행하지 못했기에 본인에게도 착오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기타 배상은 법원에서 지지하지 않았다.

‘짝퉁증서’ 어떻게 방지할가?

전문가는 ‘짝퉁증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식사이트에서 자격증서가 국가직업자격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 양성기구가 정규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관은 양성기구를 선택하기 전에 기업신용정보넷을 통해 양성기구가 경영이상상황이 존재하는지 검색하고 대량의 사법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법분쟁이 많은 기구에는 신청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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