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교통운수부는 <철도려객운수규정>을 공포했다. 새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후 무임승차시 주동적으로 승차권을 보충하지 않거나 역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승차하는 등 4가지 류형의 행위에 대해 철도측은 승차권 보충외에 탐승구간 응당 수취해야할 료금의 50%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철도려객운수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철도운송업체는 다음 상황중 하나를 발견하면 료금을 보충수취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승차권을 보충하거나 기차역, 렬차의 동의를 얻어 기차에 탑승한 후 승차권을 보충할 경우.
어린이 할인권을 구매해야 하지만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정가표를 구매해야 하지만 어린이 할인표로 기차에 탑승할 경우.
철도운송업체의 동의가 없이 아래의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철도운송업체는 승차권을 보충받는외에 승차구간의 50% 표값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무임승차시 자발적으로 승차권을 보충하지 않을 경우.
승차권 도착역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승차하는 경우.
낮은 등급의 좌석 승차권으로 높은 등급 좌석에 탑승할 경우.
할인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힐인 및 우대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할 경우. 승차권 변경 및 환불과 관련해 <규정>은 철도운송업체의 사유 또는 자연재해 등 기타 비정상 운수상황으로 인해 승객이 승차권에 기재된 시간, 발차회수, 차칸번호, 좌석 및 좌석번호에 따라 승차할 수 없을 경우, 철도운송업체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활불처리를 하거나 혹은 기타 차수 또는 좌석으로 승객을 운송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재배치된 좌석의 료금이 원래 승차권 료금에 비해 높을 경우 초과분은 추가징수하지 않고 료금보다 낮을 경우 차액환불을 해준다. 전항에 명시된 상황에 대해 철도운송기업은 환불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