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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여러 지역, 전동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착용 강제 요구!

2022년 12월 02일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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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 속도, 경제… 일련의 장점들로 인해 전동자전거는 많은 사람들의 출행 이동수단으로 되였다. 그러나 최근 몇년이래 전동자전거의 교통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상사건 다발, 전동자전거 안전문제 ‘통점’으로 되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동자전거 사회보유량이 3억대에 륙박하면서 세계 최대 전동자전거 생산, 소비와 수출국으로 되였다고 한다. 2020년 전동자전거 생산량은 4126.1만대에 달해 동기대비 14.3% 증가했다.

하지만 전동자전거수가 신속하게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도로안전사고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더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도로교통사고 사상자중 전동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8639명, 부상자는 44677명, 사망자수는 비동력엔진차량 사망자수의 70%에 륙박한다.

이런 교통사고 가운데서 어린이가 받는 피해를 소홀히 해서 안된다. 공안도로교통안전연구쎈터는 사례추첨연구를 통해 어린이 전동자전거 탑승으로 인한 사고가 모든 교통수단 사고의 32.6%를 차지했으며 사고중 가장 중요한 것은 뇌손상이라고 했다.

여러 지역 지방법규 출범해 안전모자 착용 강제 요구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는 전동자전거 안전모자 착용 관련 지방법률을 발부했고 많은 제한성 규정과 명확한 벌칙을 제정했다.

례하면 <녕파시 비기동차량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전동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자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위반한 사람은 경고 혹은 20원 이상 5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다.

<정주시 비동력엔진차량관리방법>에서는 전동자전거 운전자와 탑승자는 안전모자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 혹은 20원 이상 50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히 했다.

<상해시 비기동차량안전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전동자전거 운전자와 탑승인원은 모두 안전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 <조례>는 온라인 예약배송활동에 종사하는 비동력엔진차량과 플랫폼기업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명확히 했는데 그중에는 내부 교통안전관리제도 건립, 운전자 도로교통안전 법률법규 준수 촉구, 배송시간과 로선을 합리하게 확정하는 등 8가지 관리의무가 포함된다. 운전자가 여러차례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서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신용처벌을 포함한 처벌조치를 취할 것을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