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지에서 전염병예방과통제를 세밀히 틀어쥐고 있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기자회견에서는 핵산검사 및 류행병학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 조사 및 판단을 잘하고 위험구역을 정확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봉쇄통제관리는 신속하게 봉쇄하고 신속하게 해제해야 하며 전염병상황으로 인한 대중의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
대중들이 관심하는 열점문제에 대해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관련 전문가들이 권위적으로 답변했다.
1. 질문: 현재 많은 핵산검사에서 ‘혼합관 양성’ 인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중 음성자에 대한 격리 시간과 정책은 어떻게 정하는가?대답: ‘10혼합1’ 핵산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난 군체중 단일 재검사후 음성으로 확인되면 밀접접촉자 여부를 즉시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판단할 수 있으며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면 즉시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
2. 질문: 예방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건물 대문을 봉쇄해도 될가?대답: 안된다. 경질 울타리 등으로 건물 통로를 봉쇄해서는 안되며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을 엄금한다. 만약 기층 사화구역 관리자, 사회구역 부동산 관리자에게 비상구, 대피로, 소방통로를 봉쇄하는 행위가 존재할 경우 우선적으로 소방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3. 질문: 건물에서 반복적으로 양성이 나타나면 봉쇄시간을 끊임없이 연장하는가?답: 건물에 반복적으로 양성이 나타나면 사회구역 전파위험이 계속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봉쇄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봉쇄통제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봉쇄해제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방안에 따르면 고위험구역에서는 5일 련속 추가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다섯번째 날에 위험구역내 모든 인원이 1라운드의 핵산감사에서 전부 음성판정을 받으면 저위험구역으로 하락된다. 봉쇄해제조건을 충족하는 고위험구역은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동시에 전염병상황 처리과정에서 개별적 사례와 무증상감염자가 거주지, 근무지, 활동구역에 미치는 전파위험이 비교적 낮고 밀접접촉자가 제때에 관리통제되였으며 연구결과 사회구역 전파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위험구역으로 획정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