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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모멘트에서 항원시제 판매? 불법!

2022년 12월 16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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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지 않은 지역에서 ‘약 사재기 열풍’이 일어났는데 일부 ‘인기약품’은 한곽을 구하기조차 어려워졌고 항원시제도 잇따라 품절되였다. 이와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모멘트, 약방부근 등에서 약품 혹은 항원시제를 팔기 시작했는데 가격도 빠르게 상승했다.

개인이 약품 혹은 항원시제를 판매하면 불법인가?

중국중순변호사사무소 고급파트너 위현주는 다음과 같이 해독했다.

현재 전염병예방통제형세에 근거하여 약을 과학적으로 준비해야지 ‘약 사재기’를 하면 안된다. 약품과 의료기기는 특수상품에 속하므로 국가에서는 그 경영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규정을 내렸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개인이 약품 혹은 의료기기를 경영하는 것을 엄금한다.

약품을 놓고 말할 때 약품의 류통은 엄격한 감독관리를 받고 약품판매허가증을 받지 못한 어떠한 개인이든지 조직이든지 모두 약품의 판매에 종사하지 못한다. 만약 사재기의 방식으로 대량으로 긴급하게 필요되는 약품을 구매하여 가격을 붙여 리윤을 도모한다면 이런 약품되팔기행위는 불법행위에 속하고 경위가 심각하면 불법경영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항원시제를 놓고 말할 때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항원시제 품질안전감독관리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의 요구에 근거해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약품경여허가증 혹은 의료기기경영허가증을 받고 상응한 저장조건이 있는 약품과 의료기기 소매경영기업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항원검사시제를 판매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시제는 제3류 의료기계에 속하기에 개인은 제3류 의료기계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고 자질이 없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파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만약 개인이 판매한 항원시제가 가짜저질제품이라면 판매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또 가짜저질제품 생산, 판매죄에 해당된다.

약품 혹은 항원시제를 구매할 때 이미 자질을 획득한 경영기업에서 구매하고 구매증명을 보존해야 하며 경영자질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경영주체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소셜플랫폼에서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광범한 시민들이 약품을 대량으로 사재기하여 약품부족을 초래했을 경우 자신이 다 사용하지 못하면 랑비이고 진정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면 국가약품시장관리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바 대중들은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계획적이고 리성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맹목적으로 약을 사재기하여 얻는 이른바 ‘안전감’에 비해 개인보호조치를 잘하는 것이 자기건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